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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숙련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국내서 일할 수 있다
E-9 장기근속 특례 제도 신설

우리나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이 전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4년 시행한 고용허가제는 내년이면 시행 20년을 맞이하지만,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 외국인력만 활용하고 체류기간도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 실제 입국 후 체류기간이 4년10개월을 경과한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출국해야만 한다. 또 1회에 한해 재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은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력에게는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업종을 기준으로 외국인력 고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력을 배분해왔지만, 산업현장이 급격히 바뀌면서 동일한 업종 내에서도 직무의 양상 등이 복잡·다양해지고, 업종 기준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곤란해진 점도 개편의 이유다. 특히 제조업 직접고용 중심으로 설계된 인력관리 체계를 다른 업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다양한 인력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적극적 체류지원도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유연화와 함께, 노동시장 분석 강화 및 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기술과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해, 이들에 대해선 체류기간이 4년10개월이 경과해도 출국-재입국하지 않고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노사의견을 수렴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직종’ 기준도 활용해 내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 등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업종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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