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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대리점, 절반 판매목표 강제 당해…불공정거래 가장 심각
공정위, 28일 2022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대리점이 공급업자(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하는 비율이 자동차판매 업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도 자동차판매 업계에서 유독 높았다. 재판매가격유지 강요도 마찬가지다. 이에 자동차업계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가장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판매, 보일러, 기계로 각각 49.2%, 24.2%, 21.4%로 나타났다. 크기·중량으로 다른 유통업체의 진열·판매나 온라인판매가 어려운 자동차판매업종의 답변이 높았다.

평균은 7.8%인데, 자동차판매 업종만 판매업종 강제를 받은 비율이 5배 가량 높았다. 제약, 주류, 페인트, 의료기기의 판매목표 강제에 대한 대리점 경험비율이 각각 0.5%, 2.1%, 3.6%, 3.9%에 불과했다.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도 15.3%로 자동차판매 업계에서 높았다. 평균은 4.2% 수준이다. 제약, 주류, 의료기기, 석유유통, 식음료업종에선 응답비율이 각각 1.0%, 1.0%, 2.4%, 3.8%, 3.9%에 불과했다.

또 자동차판매의 재판매가격유지 경험 비율이 63.3%나 됐다. 공급업자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요받았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평균 14.3%인데, 평균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자동차판매 업종은 대리점거래에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69.9%로 가장 낮았다. 대리점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평균 90.2%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관행 및 공급업자별 주요 법위반 혐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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