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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보험부채 평가 기준 '원가→시가' 변경…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보험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보험업법 개정안 새해부터 시행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한 개정 사항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새 회계기준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부채의 평가 방식이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 방식으로 변화한다. 앞서 금융위는 IFRS17 관련 세부 사항을 반영해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수단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형태의 채권이다.

금융위는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할 경우 자본 변동성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자본증권은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보험계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검증·확인하는 총괄책임자인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로써 선임계리사는 보험상품 개발 업무,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직무 등 계리 업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그동안은 보험회사 자산운용 중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총 자산의 6%까지만 허용하는 직접적 한도 규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파생상품 운용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IFRS17이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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