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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구제업무 통합 처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한다.

환경부는 28일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 분쟁조정위는 중건강 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 등을 통합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 명칭이 변경된다. 분쟁조정위가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와 피해구제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도록 사건을 상호 회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분쟁조정위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한편 전부 개정안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등 6개 법률도 함께 개정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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