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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까지 가입하면 110만원 절세” 사회초년생 IRP 가입 득실 ‘저울질’
700만원 납입 115만원 세액공제
55세 이전 인출하면 ‘배보다 배꼽’
전문가 “젊을수록 이익 크다” 추천

#. 사회초년생 신모(26) 씨는 최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라는 직장 상사의 조언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약 1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했지만, 만 55세 이전에 해지할 시 혜택을 돌려내야 한다는 점이 걸려서다. 신씨는 “언제 목돈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30년간 한 곳에 돈을 넣어둘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 직장인 홍모(27) 씨는 최근 절세를 목적으로 IRP에 가입했다. 지난해분 연말정산 당시 50만원의 세금을 토해낸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홍씨는 “세금을 아끼려면 신용카드를 몇천만원 더 써야 한다는데, 그 정도의 여유가 있겠나”라며 “지난해의 쓰라린 기억이 떠올라 부랴부랴 상품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서 ‘세금 아끼기’ 노하우 중 하나로 개인형 IRP가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기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지금도 많은 이들은 가입을 망설인다.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감당할 손실이 주된 이유다. 전문가들은 자산 계획에 따른 손익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되도록 IRP 가입을 서두르라고 조언했다.

▶개인형 IRP, 인기 상승...“목돈 필요하면 어떡하냐” 고민도= IRP(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 납입 자금을 운용해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에 납입 시 최대 연간 700만원까지 16.5%(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이번 주 안에 700만원 이상을 납입할 경우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 115만5000원 가량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절세 혜택에 힘입어 IRP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2020년말 34조3000억원 규모였던 개인형 IRP 시장은 지난해 말 46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도 지난 9월 말 기준 54조3000억원 규모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했다. 인기에 힘입어 금융권의 고객 유치 경쟁도 치열해졌다. 일부에서는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제공하며 고객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 혜택만 믿고 덜컥 IRP 상품에 가입할 시, 추후 자금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개인형 IRP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자금마련, 개인회생, 파산 등 법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 계좌 전체를 해지하는 방법뿐이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함께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간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탓에, 중도 해지로 납부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금액보다 클 수 있다. 그간의 혜택보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수수료·수익률 등 고려해야...전문가들 “세액공제가 급선무”= 고려해야 할 점도 많다. 원금 보장 여부에 따른 수익률이 대표적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3분기 기준 원리금보장 IRP 평균 수익률(직전 1년간)은 1.36%로 집계됐다. 반면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4.28%로 나타났다. 통상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수익률이 더 높았지만,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손실이 발생한 결과다.

운용 수수료도 고려 사항 중 하나다. 개인형 IRP 계좌는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납입금의 성격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또 납입기간이 긴 특성상, 0%대의 수수료율이라도 추후 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회초년생일수록 IRP 가입의 이익이 크다고 조언했다. 정성진 국민은행 PB팀장은 “특히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인한 절세 기회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IRP 가입을 통한 절세는 거의 필수”라며 “수익률 등의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꽤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저축은행 예금 등의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도 있었다. 한수연 우리은행 TCE강남센터 PB팀장은 “대체로 연봉 수준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추후 세액공제 금액을 토해내더라도, 혜택 이상의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일단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기회에 장기 연금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가입 이벤트 등을 통해 수수료율을 아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광우 기자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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