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 내년 탄력관세 적용 품목 확대…물가 안정·산업경쟁력 제고
할당관세 101개 품목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내년 탄력관세를 통해 물가잡기에 나선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시지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7일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할당관세는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부문 등의 경쟁력 강화와 물가·수급 안정 등을 위해 101개 품목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자료]

물가불안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상시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 긴급할당관세 품목 중 11개 품목(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인산이암모늄, 망간메탈·페로크롬(저탄소) (반도체) 네온, 크립톤, 제논 (자동차) 캐스팅얼로이)은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연중 지원하고, 양파(2개월), 닭고기·고등어(3개월),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6개월) 등 기타 6개 품목은 2~6개월간 연장한다.

신성장 품목으로 이차·연료전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에 할당관세(0%)가 적용된다. 이차전지 필수원재료(전극, 양극활물질 등 11개)에 대한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반도체 설비 지원을 확대(초순수공급장치, 감속기 추가)한다.

기초원재료 중에서는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관세 대폭 인하한다. 철강부원료(페로티타늄, 망간메탈, 페로크롬), 자동차 부품(캐스팅얼로이, 영구자석)을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서민층 전기·난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LPG·LNG 등에 대한 관세인하 폭을 평년에 비해 대폭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는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화학원료, 탄소섬유 관련 품목 등은 국산화 정착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취약산업은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료곡물(겉보리, 옥수수 등)과 식품·섬유산업 원료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특히 옥수수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대폭 확대, 사료용은 100만t, 가공용은 17만t 늘린다.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의 취지상 대상품목이 농수산물에 집중되며 품목변동 여지가 크지 않은 편으로, 올해와 동일한 14개 품목(농수산물 13개+나프타)에 대해 적용하되, 현재 조정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 중인 명태는 3월부터, 나프타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자료]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운용하되, 미곡류 물량기준만 기준발동물량인 44만2307t에서 46만4244t으로 5%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 자료]

기재부는 “산업계 현장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물가·수급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농축산물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긴급할당관세 대상 중 11개 품목을 정기할당관세 대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