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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 활성화 위한 자사주 매입 근거 마련
국무회의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어업용 부속시설 사용료 재산가액의 1% 적용
국유재산 수의매수 사유 없이 철회 시 신청자 부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해 경쟁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물납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과 관리비용을 가산해 별도로 정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어구 보관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패류의 껍데기를 까기 위한 시설 등 어업용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경작・목축용과 동일하게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기준은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기준은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각각 50% 낮춘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수의매수를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발굴해 온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국유재산 사용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12월 30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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