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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이번엔 성공할까
인국공, 이르면 28일 입찰 공고
면세 한도 확대·항공 수요 증가
‘임대료 산정방식’ 흥행 최대 변수
중소면세점 “임차료 감면 연장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연합]

국내 면세점 업계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대규모 입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면세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그간 면세점 입찰은 세 번이나 유찰됐다. 하지만 최근 면세 한도 확대와 항공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특히 이번 입찰 흥행은 ‘임대료 산정 방식’ 변수가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르면 28일 면세점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공고가 예정된 면세 사업권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총 15개로, 인천공항 내 전체 면세 사업권 21개의 71%에 달한다. 사업 면적으로 보면 전체의 90%에 이르는 규모다. 현재 1터미널은 세 번이나 유찰돼 공실 상태고, 2터미널은 내년 1월 중순 만료다.

공항 면세점 입찰이 특허 발부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찰 공고 시기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다만 최대 10년간 면세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달린 만큼 면세업계에서는 입찰 방식이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관세청 요구대로 ‘복수 추천’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인국공이 입찰을 통해 2곳을 추천하면 관세청과 인국공이 5대 5 비율로 점수를 부여하는 식이다. 공항 면세점을 한곳에 모은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면세점’ 수수료율도 기존 매장 매출의 수수료율(40~50%)에 비해 큰 폭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업계 최대 관심사인 임대료 산정 방식은 시장을 고려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 임대료에 매출을 연동한 방식과 여객 인원에 따른 임대료 책정 방식 등을 두고 시나리오별 적용 요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인천공항은 실적과 관계없이 고정 임대료를 받았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면세점 매출이 급감했고, 코로나19 위기 때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임대료 감면 정책도 올해로 종료된다.

인국공 관계자는 “사업자 경영능력, 입점 브랜드, 공항 매장운영 계획, 마케팅, 인테리어 투자 계획 등 평가 항목이 큰 틀에서는 유지되겠지만, 임대료를 비롯한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시장을 고려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인천공항 출발 여객 수는 2019년 대비 39.1% 수준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면세품 인도장 인도 건수는 3.5%, 금액은 4.1% 증가에 불과했다. 공항의 여객 수 증가 추세와 달리, 면세품 인도장은 여전히 95% 이상 매출 감소를 겪는 실정이다. 실제 국내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창사 42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에 나섰다.

인천공항에서 영업하는 중소중견면세점 업체들은 코로나19 타격에 따라 인국공이 시행해온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성민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장은 “임대료 부담에 면세점들은 부도와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며 “항공 수요 회복은 정부 예측치보다 한참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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