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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EU 역내 경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정부,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탄소국경제, 핵심 원자재법 입법 등 대책 논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탄소국경제도 발표, 핵심 원자재법 입법 등 유럽연합(EU) 내 경제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 방안과 EU 핵심 원자재법(CRMA) 입법 동향 및 대응 방향, EU 역외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 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번 달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발표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정부는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대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기간 중에는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기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측정·검인증 비용 지원 및 간이 MRV(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인증(Verification))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는 한편, 오는 2026년 법 시행 및 2034년 전면 유상할당 개시에 대비해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및 녹색금융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EU는 내년 1분기에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아직 기본 입법 방향 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국내 산업계 영향 등 상세 분석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협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운영해 CRMA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규범과 합치되고 한국 기업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와 입법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협의하는 등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U는 공정경쟁을 위해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을 지난달 마련하고, 내년 중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법은 역외보조금 수령 기업의 EU 내 기업결합이나 공공조달 참여로 역내시장 왜곡 효과가 클 경우, 사전신고 의무 부과, 시정·제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대EU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는 EU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하는 한편, 국내영향 분석, 교육‧홍보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는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움직임, 통화 긴축기조로의 전환 등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으로 대외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매우 어렵고 엄중한 한 해였다”며 “내년에도 당분간 대외경제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의 경기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기후변화 및 공급망 대응 등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한국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 대외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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