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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부터 변제…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국회 국세징수법 개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 예방 취지
서울의 한 아파트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내년부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체납 세금보다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4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둔다. 현재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열람 장소는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수백명의 피해자를 낸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임차인이 임대인 김모 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긴다. 당초 정부는 과태료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리려 했으나 국회 합의안에서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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