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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빠한테 0% 금리 조달…얼마까지는 괜찮을까 [서정은 기자의 나·알·아]
타인에게 자금 대여시
이자차익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피해
이론적으로는 부모에 각각 2.1억 빌려도 과세 안돼
관건은 거래 인정여부…메모 등 꼼꼼하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은행보다 ‘지인 찬스’를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타인에게 빌릴 경우,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자 차익이 특정 선까지만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이렇다보니 최대한도로 증여세 면제 범위를 계산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만일 0% 이자로 대여할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2억원까지 문제소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 4항에서는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해당 이자의 차익이 1년 동안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규정돼있다. 역으로 말하면 1년에 999만9999원까지는 이자 차익을 누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자 차익을 계산하는 법은 단순하다. 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끼리 자금을 대여할 경우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명시하고 있다.

단순하게 말해 100만원을 0%로 빌렸다면, 적정이자율(4.6%)로 대여했을 경우에 비해 이자 수익이 4만6000원으로 1000만원 미만이니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역산할 경우 약 2억1739만원까지는 0% 이자로 자금을 대여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백종원 세무법인 와이즈 대표세무사는 “부 또는 모로부터 자녀가 현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를 동일인으로 봐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금전소비대차 거래에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별로 구분해 판단한다”며 “규정 자체로만 놓고 보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2억1700만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0%로 최대한도까지 빌려선 안된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하여도 이를 국세청에서 100% 인정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증여세 과세 이자상당액이 1년간 1000만원 미만일 때는 비과세를 둔 이유가 가족간 소액거래까지 찾아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마음껏 편법을 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백 세무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기일만 연장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금전소비대차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이 제대로 인정받는지가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실제 자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밝혀야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실제 이자나 원리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 해야 한다.

이현우 소나무세무그룹 대표세무사는 “원천징수신고를 통해 이자수익을 신고하고 있었다면 이는 명확한 근거가 돼 국세청에서 자금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보통 개인간 거래에서 원천징수를 신고 하는 경우가 드물뿐더러 원천징수세율만 해도 비영리대금의 이익으로 25%(지방세 포함시 27.5%)에 육박하는 고세율이라 하기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통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나 적어도 원리금 계좌이체시 메모기능을 통해 이자지급내역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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