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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물류산업 20조 규모로 확대…규제장벽 없애 신산업 육성
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본계획 확정
배달업에 로봇,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 도입
친환경 배송수단 전기 이륜차 지원
택배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택배·배달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산업규모를 2026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를 30만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규제장벽을 없애 신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각종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확대하며, 로봇이나 드론 등을 적극 도입해 첨단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 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산업규모는 2020년 기준 9조8000억원에서 2026년 20조원으로, 일자리는 2020년 13만6000명에서 2026년 30만5000면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첨단시설 도입으로 2026년까지 온실가스·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37.8% 상승하고, 택배업 종사자 근로여건도 개선해 산업재해도 대폭 감소시킬 계획이다.

▶생활 물류 규제 혁신…첨단화 추진= 정부는 먼저 생활물류 산업의 각종 규제를 풀어 첨단화를 위한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화물차 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생활물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친환경 배송수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선 전기이륜차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 배송 시스템과 AI(인공지능) 기반 운용 기술도 개발한다. 2027년까지 86억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문-입고-피킹-포장-적재 등 생활물류 전 과정을 단절 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기술 등 핵심기술이 적용된 물류센터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활 물류 산업 발전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풀고, 필요한 규제는 새로 만들기로 했다.

먼저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사와 택배기사의 전속 운송계약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운송물량이 적은 지역에선 배송수단 및 인력을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택배기사는 1개 회사와 전속계약만 가능하다.

아울러 내년부터 온라인 주문·배송 수요 증가에 따라 주문배송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생활물류시설 확보를 위해 강화되는 규제도 있다. 정부는 생활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에게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상가를 건설하면 조업주차 영향을 분석해 조업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영향평가’(가칭)도 도입한다.

정부는 공영주차장·공원 등의 유휴공간과 공공기관 유휴부지(철도공사, 도로공사, 지자체 등)를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 여건 개선…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번 대책엔 택배 종사자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택배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 및 행위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처벌 등 사업자 관리감독체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배달대행 종사자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내년에 완료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생활물류 종사자의 안전과 휴식 보장을 위해 쉼터 설치·운영 요건 등 세부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해 택배 없는 날(여름 휴가기간)도 시행해 택배종사자의 충분한 휴식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작업의 자동화 기술, 차량에 탑재 가능한 접이식 하역 보조장비를 개발하고, 2kg 미만 경량형 착용·탈착식 웨어러블시스템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마음 편히 택배 등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소비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을 위해 택배 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물류 종사자 대상 신원확인(범죄 경력) 및 자격관리(운전면허 유효성 등)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인수증·운송장 등에 블록체인 적용 전자문서 시스템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택배파업 등 발생 시에도 화주·소비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택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대체 배송 허용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서지역 인근 내륙엔 거점 택배보관소를 설치해 도서민이 추가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1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생활물류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규제혁신과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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