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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 보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그리고 상속
비슷한 용어지만 개념 달라
가입시 신중히 고려해야
보험수익자=법정상속인이면
상속 포기해도 보험금 지급돼
‘상속재산’ 해당될 땐 수령 불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최근 A씨의 아버지는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운영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식당을 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빚을 안게 된 상황이었다. A씨와 가족들은 부채의 존재를 알고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의 어머니는 과거 자신이 ‘보험계약자’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종합건강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떠올렸다. 보험증권에는 ‘보험수익자=법정상속인’이라 기재돼 있었다. A씨와 가족들은 상속을 포기해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보험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라는 단어를 쉽게 접한다. 비슷한 용어라 헷갈릴 수 있으나 개념은 명확하게 다르다.

먼저 ‘보험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계약을 한 당사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보험료를 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보험계약을 수정·변경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취소·해지·해제도 가능하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시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생사(生死)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람,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시 실제 손해를 입은 사람을 뜻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 즉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지정할 수도 있지만,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모두가 같은 경우도 있으며, 일부만 같은 경우, 모두 다른 경우도 있다. 최초 보험 계약시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할지 등을 신중히 고려해 가입을 해야한다.

더불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금의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하거나 상속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A씨 사례에선 A씨와 가족들이 법률상 포기한 것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 포기와 무관하게 수령 가능하다. 만약 아버지가 생전에 수술·입원 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피보험자 본인이 될 수도 있다.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도 있다.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로 나오는 보상금 ▷피보험자가 사망 전 요건을 충족해 수령이 가능했던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 꾸준히 보험금을 납부한 이후 사망했을 때 책임준비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남은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또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금은 특정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돼 가족들은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이처럼 보험은 상속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보험용어 및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 조민규 롯데손해보험 수석(손해사정사)]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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