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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규제지역 추가 해제, 임대사업자 육성 등 [2023년 경제정책]
일부 주담대 한도 폐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는 내년 부동산정책을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 기준을 낮추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임대사업자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부동산정책은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3주택(조정지역2주택)에 대해 현행 8%에서 4%로,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이나 법인에 대해 현행 12%를 6%로 낮춘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내년 7월 세제개편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출처 :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내년 초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한다.

현행 3개월인 9억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와 현행 2억원인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현행 2억원인 15억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 모두 폐지한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는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감안해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3월 발표 예정인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목표 현실화율, 이행기간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2023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1년 한시)’을 확정해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주택가격 6억→9억원 이하), 대출한도(3.6억→5억원)를 확대하고, 소득제한(기존 7000만원 이하)은 폐지한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불거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을 내년 1월에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 여력 추가 확충을 검토키로 했다.

차환발행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단기자금인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을 장기자금인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을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신설한다.

정부는 또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을 재개하고, 지방세는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출처 : 2023년 경제정책방향]

국세는 폐지됐던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 배제 등 매입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인센티브를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한다.

의무임대기간을 10년(현 장기임대 기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15년(수도권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을 추가 완화한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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