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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추가 연장…취득세 중과도 완화 [2023 경제정책방향]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다주택자 세제 혜택·대출 규제 완화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다주택자 대출규제도…LTV 상한 30%로 적용
10년·85㎡이하 아파트 임대사업 가능하게
서울 중구 매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조치가 내후년 5월까지 1년 연장된다. 또 정부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금리 급등에 따른 경기위축 우려와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매매 거래량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취득세 중과제도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징벌적 세금이었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을 한 채 샀을 때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한다.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는 8%,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에는 12%의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매긴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간 늘리고 내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2주택자라면 최대 65%, 3주택자는 최대 7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수용, 이런 중과를 1년간 배제하기로 했는데 이 기간이 1년간 늘어나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현행 1년 이상 보유 때는 60%, 1년 미만은 7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에서 1년 이상은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에는 45%만 적용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정책도 동시에 시행된다. 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과천, 성남 등에 남은 규제지역도 내년 초에 추가 해제할 예정이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고려해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 때와 동일한 LTV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예를 들어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를 현행 3개월 내 전입했을 때만 가능하게 한 것을 폐지하고 ▷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행 2억원)를 폐지하며 ▷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현행 2억원)를 폐지하는 것 등이다.

2020년부터 금지된 아파트의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록을 10년 이상 85㎡ 이하 아파트에 한해 재개할 예정이다.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을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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