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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유업, 2년 연속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매일유업, 상생문화 정착 공로 인정
2년 연속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손종
16일 공정위의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기념촬영 하는 매일유업 김선희 대표이사(우)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매일유업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매일유업이 2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선정을 받았다고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매일유업을 포함해 4개 기업이 처음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매일유업, 대상, CJ제일제당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마련, 임직원들의 공정거래의식을 내재화하여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대리점의 신규 거래처 확대와 매출 증대 등 대리점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가족 중심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여 상호 동반자적 파트너쉽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리점의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 운영과 더불어 대리점 자녀 학자금, 출산용품 및 장례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매일유업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리점의 안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소속감을 강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매일유업 상생협력의 핵심은 대리점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대리점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유업은 올해 8월, 대리점과의 계약 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 공정성을 확립했다는 평가와 함께 2년 연속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최우수등급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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