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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부 안 돼서 헬스장도 못끊어요” 무이자 혜택 줄이는 카드사들
무이자 할부금 선결제하면 캐시백도
신용카드[123RF]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헬스장에서 개인운동(PT) 레슨을 연장하려던 20대 직장인 A씨는 깜짝 놀랐다. 100만원이 넘는 거액인데, 4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3개월에 나눠 내기에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 PT를 받지 않기로 했다

고금리 여파로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줄이고 있다. 무이자 할부금을 미리 결제 하는 회원에게 캐시백 혜택을 주는 카드사까지 등장했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일정 금액 이상 무이자 할부금을 보유한 회원들을 상대로 즉시결제(선결제) 이벤트를 한다고 안내했다. 모바일 앱에서 무이자할부 이용 건을 연말까지 선결제로 완납하면 총 결제액에 따라 1000원(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에서 10만원(500만원 이상)까지 캐시백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A사 관계자는 선결제 이벤트에 대해 "자사 모바일앱 사용자 확대를 유도하는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런 이벤트 등장이 최근 가파르게 오른 금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금리 인상 여파로 최근 카드사들이 돈을 빌려오는 금리가 5∼6%대 이상으로 치솟다 보니 카드사 입장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의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카드사들은 최근 들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줄여나가고 있다.

삼성카드는 내년부터 프리미엄 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리워즈 서비스' 중 최대 무이자 할부 기간을 종전 대비 1∼2개월 줄인다고 공지했다. 현대카드는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키로 했던 가맹점 업종별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 및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의 종료 시점을 지난달 15일로 앞당겨 조기 종료했다.

대부분 카드사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5만원 이상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해왔으나 최근 들어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종료했다.

카드사들이 대형 유통가맹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제휴해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사라지거나 최장 할부 기간이 줄어드는 추세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속에 카드사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이자 할부 혜택 제공 기간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들의 무이자 혜택 축소와 유이자 할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가계의 신용카드 할부결제 비중은 1년 전보다 줄었다.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하는 월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통계를 보면 개인의 신용카드 국내 할부 이용액(국세·지방세 제외)은 11월 143조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6% 늘었다. 할부 결제대금 총액은 늘었지만, 개인의 국내 신용카드 일시불 이용액이 11월 534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낮았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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