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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강남3구가 가장 많이 내렸다…보유세 10% 이상 ↓ [2023 공시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
공정시장가액비율따라 세 부담 더 줄 수도
내년 발표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하락 불가피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5% 감소했다. 특히 강남3구의 경우 평균 10% 안팎의 감소율을 보여, 이에 따라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연합]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렸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집중 타깃이 됐던 강남3구 등 고가 주택 밀집지역이 평균 10% 안팎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 내년에 공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를 확정할 경우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2023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8.55%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5.95%)을 상회하는 수치로, 특히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는 평균 감소율이 10%에 달했다. 강남구는 -10.68%를 기록하며 서울 내에서도 감소율이 가장 컸고, 서초구(-10.58%)와 송파구(-9.89%)가 뒤를 이었다. 고가의 단독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역시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9.84%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국토부는 강남3구와 마포, 용산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감소율이 큰 데 대해 현실화율 정상화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저가 주택과 비교해 비교적 현실화율이 높게 책정됐던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인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현실화율 하향조정에 따른 하락폭 역시 크다는 것이다.

비교적 저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지역에서는 노원구가 -6.16%, 도봉구와 강북구가 각각 -4.55%, -4.73% 감소하는 등 서울 지역 평균보다도 감소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역시 최근 비교적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기장군과 중구, 해운대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각각 -5.18%, -4.42%, -3.88%로 크게 감소했고, 부산진구와 연제구 등은 각각 -2.72%와 -2.82%를 기록해 2%대 감소율을 보였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오른 공시가격 탓에 국민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윤석열 정부는 일찌감치 국정과제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현실화율은 지난 2020년 수준인 53%대로 돌아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행 2년차 만에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며 주택 소유주들이 내년에 납부할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가운데 가장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 명의의 서울 한남동 자택의 경우 올해 311억원에 달하는 공시가격이 내년에는 9.87% 떨어져 280억300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5억5310만원에서 보유세가 13.05% 하락한 4억8090만원으로 줄어든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2위인 강남구 삼성동의 단독주택(연면적 2617㎡) 역시 세액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내년 보유세가 2억5607만원으로, 올해(3억1272만원)보다 18.12% 줄어든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 6월 60%에서 45%로 낮춘 데 이어 추가로 40% 정도까지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도 애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 하락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종부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을 결정 짓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더 낮아질 경우 세 부담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내년에 공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는 땅값과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의 시장 침체가 가파르다고 설명하면서도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환원에 따른 하락 효과가 -3.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지·표준주택 수준으로 하락할 것인지는 더 봐야 한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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