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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민 86% 찬성했지만 내집마련 가시밭길 왜
광주 광산구 임대아파트 분양 ‘뜨거운 감자’
감정평가・수요조사 등 엇갈린 유권해석 갈등
우산중흥S클래스리버티, 입주민 피해 우려
분양 논란 해소 공청회 제안에는 ‘묵묵부답’
수천여명의 입주민이 살고 있는 광주 우산중흥S클래스리버티는 분양 전환을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인주 기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7년 기다린 내집 마련의 꿈, 또다시 멀어지나요”

수천여명이 살고 있는 광주의 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분양전환의 핵심요소인 감정평가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은 분양시점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분양가 상승, 고금리 등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86%의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희망한 상태다.

하지만 광주 광산구(청장 박병규)와 우산중흥S클래스리버티 임차인대표회의는 법적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사측은 입주민들의 분양전환 혼란 및 합리적 분양가 산정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했지만 광산구는 묵묵부답이다. 이 때문에 주택행정에 대한 불신도 확산되고 있다.

▶우산중흥S클래스리버티 해법없나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는 지난 2013년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일대에 분양 전환형 임대아파트 ‘우산 중흥S클래스 리버티’ 849세대를 공급했다. 이 아파트는 10년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로 입주 5년 후 분양 전환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이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자격을 갖춘 입주민에 대해 분양전환 우선권이 있다.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전환을 받는다. 분양전환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곳은 지난 2020년 12월에도 분양전환 논의가 있었지만 가격합의에 실패한 적이 있다. 이번 분양 합의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현재 대다수 주민이 분양전환을 희망하고 있지만 임대주택법 해석을 놓고 광산구, 시행사, 임차인대표회의간 팽팽한 신경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0층 12개 동에 전용면적 74㎡(옛 30평형) 191세대, 84㎡(옛 34평형) A타입 602세대, B타입 56세대 등 중소형평형으로 구성됐다.

▶ 주민동의 없는 이의신청 논란

현재 우산중흥리버티는 발목이 묶인 상태다. 지난 10월 20일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감정평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가 접수되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임대주택법상 감정평가에 대해 대한 이의신청은 임차인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산구는 근거자료 확인없이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추후 보완이라는 편법을 썼다는게 시행사측 주장이다. 선승인 후 보완으로 갈등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의신청 접수 후 감정평가법인 선정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광산구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요청 하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토부 질의 후 이를 시정한 상태다.

▶ 과태료 500만원…월권행위 지적도

광산구는 지난달 임차인대표회의에 분양전환산정에 대한 회신 공문을 발송했다.

광산구는 공문을 통해 “감정평가 이의신청에 대한 구비서류 완료시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며 “분양가 산정이 기준층 세대로 일괄 적용돼 불합리하다. 동별, 층별, 타입, 방향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측에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분양전환 희망수요조사 중단도 촉구했다. 분양가격이 확정되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상 해석은 엇갈린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13조에 따르면 분양전환은 임차인과 합의사항이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후 분양전환을 시행하도록 규정됐다. 합의는 세대별로 해야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합의하에 결정된다. 국토부 답변은 분양전환 승인 신청접수 후 감정평가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자체장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순천에코밸리는 아직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희망 수요조사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분양전환을 위한 수요조사에 지자체가 관여할 여지가 없으며 이를 어기면 월권행위라는 해석이다.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제출한 감정평가 이의신청서는 동의서가 빠져있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 논란해소 위한 공청회 “안하나 못하나”

현재 우산중흥리버티는 분양전환을 놓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광산구, 시행사, 입주민 갈등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분양시점이 지연되면 분양가 상승, 금리부담 등이 우려된다.

실제 임차인대표회의는 광산구의 공문을 주민들에게 공유하면서 주민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우산 중흥리버티 임차인대표회의는 공문을 통해 “분양전환 희망확인서를 세대에 일방적으로 배포, 절차를 진행한 점은 유감” 이라며 “사업자측이 대화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에코밸리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세대별 산정을 하게 되면 또다른 갈등이 발생한다” 며 “투명한 분양전환을 위해 임차인, 사업주체, 광산구가 함께하는 공청회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광산구청 관계자는 “관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을 진행한다. LH처럼 전세대가 감정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며 “현 시점에서 공정회 개최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문제가 있다면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소송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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