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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탈락 여의도 광장 1·2동...“내년 상반기 안전진단 통과 기대”
13일 조합설립 동의서 받을 계획
“시뮬레이션해보니 D등급 확실”

재건축 탈락 고배를 마셨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가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하향하고 사실상 2차 정밀안전진단을 폐지하는 등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문턱을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안전진단 기준 요건이 강화된 후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첫 단지였던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도 재건축을 재추진한다.

12일 광장아파트38-1(1·2동)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추진위)에 따르면 조합추진위는 오는 13일 광장아파트 1·2동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소유주들의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조합추진위 관계자는 “벌써 50% 정도의 동의는 단지 내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독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빠르게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1·2동(38-1번지)과 3·5~11동(28번지)이 여의나루길(25m 도로)을 사이에 두고 필지 및 용적률(1·2동 약 220%-3·5~11동 약 180%)이 다르다. 이 때문에 ‘분리 재건축이냐 통합 재건축이냐’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오기도 했다. 결국 광장아파트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 올해 9월 분리 재건축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앞서 1·2동은 지난 2018년 6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56점)을 받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반면 3·5~11동은 D등급(47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시 3·5~11동은 같은 해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기 이전에 안전진단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1·2동은 그 후에 계약을 맺어 이 같은 차이가 생겼다.

1·2동 조합추진위는 내년 상반기 내 안전진단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추진위 관계자는 “관에서 이미 안전진단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하는데 D등급이 확실하다고 전해들었다”며 “내년에 안전진단 재신청에 바로 들어간다면 상반기쯤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기존에 탈락된 안전진단 건은 끝난 것이고 주민들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실시하게 된다”며 “구청은 안전진단을 실제로 실시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미리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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