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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
단일가 매매 연장 폐지·동시호가 제도 개선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한국거래소는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6일 예고했다.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요건 및 절차, 회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대상 위험관리장치 제공 등 세부 사항을 정의했다.

단일가 매매 연장을 폐지하고 동시 호가 제도를 개선해 제도를 정비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 단일가 매매가 계속 연장됐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최초 가격 결정 시까지 단일가 매매를 연장하지 않고 접속 매매로 전환한다.

동시호가 제도는 수량배분이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된다. 100주, 잔량의 1/2, 잔량 순이다.

대량매매 방식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존 기존 K-Blox(대량매매 네트워크) 방식과 호가전문 방식을 병행하도록 변경했다. 호가전문 방식은 직접 호가를 입력하고 상대방 회원번호 및 계좌번호, 협상완료시각 등이 일치하면 체결하는 방식이다.

현행 파생상품 계좌별로 부과하고 있는 과다호가부담금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해서 거래자별로 부과하도록 변경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오는 13일까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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