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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환경규제 혁신경험 OECD 회원국과 나눈다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환경규제 혁신 사례발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는 5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혁신사례를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규제정책위원회에는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여 ‘차등적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로의 개편’ 등 우리나라 환경규제 혁신과 경험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공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OECD 사무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내년 1월 회원국에 제공하는 ‘녹색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는데, 여기에 4건의 우리나라 사례를 모범 사례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4건의 우리나라 모범 사례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기반 규제 설계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통합환경허가 시 최적가용기술(BAT) 도입 ▷환경규제를 진단(컨설팅)해주는 그린업 프로그램 등으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규제 혁신 사례다.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기반 규제 설계’는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현장적용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화학사고 발생 등으로 인체 접촉 시 바로 위험할 수 있는 급성유해성 물질(고농도 황산 등)은 취급·보관 시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소량이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인체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유해성 물질(저농도 납 등)은 사고위험보다는 인체 노출 저감에 집중해 관리한다.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과 같이 자원순환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됨에도 인․허가, 재활용 유형 등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시장 출시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활용 가치가 높은 신기술과 서비스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통합허가시 최적가용기술 도입’은 2017년에 도입된 통합환경허가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10종의 환경허가를 통합하여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경규제 진단(컨설팅) 그린업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환경성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단순 규제 정보 제공에서 환경경영‧녹색전환을 위한 진단이 추가로 제공되며, 환경규제 사항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보급 사업 등이 추가로 보완됐다.

이번 환경규제 혁신사례 발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환경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협력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올해 6월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수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녹색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왔다. 올해 9월에는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이 행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관계자가 환경부의 혁신 방안을 높게 평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사례 발표를 요청했다.

한편, 이영기 기획조정실장은 12월 6일 오후 야노스 베르톡 OECD 공공거버넌스 부이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 간의 국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사례발표를 요청한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회원국에 모범이 되는 사례로 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환경규제를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국제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혁신유도형 규제로 전환하고 혁신성과를 국제사회와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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