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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과세’ 한달 남았는데...유예 논란에 혼란만
정부, 2년 유예방침 고수하지만
여야 갈등에 국회 통과 불투명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유예 여부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지만, 국회 합의가 불발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진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가 대폭 늘었고, 글로벌 3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FTX의 파산으로 시장 상황이 악화해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 맞물리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의 성격이 유사하고, 금투세와 가상자산세 모두 현행법상 내년 시행을 앞둔 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 과세와 연동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연구원은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의 수준은 글로벌 주요국 대비 하위권”이라며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의 가상자산 기타소득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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