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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층간소음 갈등의 과학적 해결방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으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하면 약 62% 가까이 된다. 공동주택은 상하, 좌우의 세대가 벽과 바닥을 공유하고 있어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사전 인정제도를 시행·운영 중이다. 인정제도에서 성능 확인된 구조를 공동주택에 시공하게 돼 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 지금까지 17년이 지난 것인데 제도 시행 전에 지어진 주택보다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은 층간소음 규제 사각지대에 있고 준공 전 성능 확인에 대한 의무사항도 없는 실정이었다. 제도상 문제점들이 존재해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2019년 국토부는 준공 전 성능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올해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후 성능검사 제도 신설과 함께 성능 일부 강화를 발표했다.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시험과 평가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량 표준 충격원이 뱅머신에서 고무공으로 변경돼 귀의 민감도를 반영하는 것, 두 번째로 최소 성능 기준을 49dB로 일원화하면서 일부 강화한 것, 세 번째로 준공 전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올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대상 현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르면 2년 뒤에 첫 현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함께 환경부에서도 거주자 행위와 관련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이 정부에서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제도 신설 및 기준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올해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3대 난제 중 하나인 층간소음을 해결하고 사회적 요구사항인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KCL은 2004년부터 쌓아온 음향 관련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 10명(박사 3명, 석사 4명 포함)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최대의 독립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계의 연구·개발에 참여해 컨설팅하고 있으며, 정책적 변화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표준(ISO)에 대해 국내 최초로 바닥충격음 분야 KOLAS(한국시험기관인정기구) 인증을 취득했다.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자재의 개발 단계에서 성능을 비교·검토하기 위한 누름판 시험동(충북 오창)과 원룸형 타입의 바닥충격음 시험실 8개실(충남 서산), 사전 인정제도를 위한 4개층 규모의 공동주택 평면이 반영된 표준바닥충격음 시험동(충북 진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바닥충격음 시험·검사업무를 위해 측정장비를 4세트 보유·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

KCL은 최고의 인프라와 기술인력을 운영하며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와 함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대응 및 협력을 통해 공인시험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상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건설본부장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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