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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도 출산전후급여 받는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도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평균임금'→'보험료 신고 보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되려면 사무실·강의실·기숙사·식당 있어야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기준도 ‘평균임금’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 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바꿔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또, 정원에 여유가 있다면 대기업 임직원의 자녀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꿨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턴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고, 이 탓에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지원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부턴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3개월 이상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겐 출산전후급여를 준다. 법 시행일인 내달 11일을 기준으로 1년 내 출산한 자부터 적용되며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도 정비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지만 전년동기 대비 소득이 20%이상 감소하는 등 벌이가 급감한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겐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구직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그 비교 대상을 전년도로 한정하고 있어 코로나19 같은 장기간 위기 시엔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기간 위기 발생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도 바뀐다. 현재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 제외대상의 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해 불편이 컸다. 이에 장려금 지원금액과 제외 대상 판단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 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바꿨다.

정원상 여유가 있을 경우엔 대기업 재직자 자녀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꿨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인건비·운영비 등을 우대 지원하고 있지만, 이직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50%에 일시 미달하면 지원 수준이 대폭 낮아지게 돼 대규모 기업 피보험자 자녀를 입소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영유아 현원 비율이 일부 감소하는 경우도 지원 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정비해, 정원상 여유가 있는 직장어린이집 보육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비영리법인·단체여야 한다. 또, 교육 담당 강사·지원 인력과 적정한 면적의 사무실·강의실·기숙사 및 식당을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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