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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수청약 기관에 페널티 부여...깜깜이 배당·투자 편의성 개선
금융위, 시장 선진화 방안 공개
허수성 청약시 배정물량 축소
배당제 개편도 본격 추진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수 청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온 ‘깜깜이 배당’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릴레이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허수성 청약 등 관행 개선’에 대한 태스크포스(TF)팀 검토 초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이후 IPO 공모주 수요예측참여율이 급증해 ‘허수성 청약’ 심화로 적정 공모가 발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요예측단계에서 주관사의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수요조사 허용 ▷관행적으로 2영업일 동안 진행되는 수요예측 기간 연장 ▷허수성 청약시 배정물량 축소 및 수요예측 제한 등 페널티 부여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 확대(90~200% → 60~400%) ▷공모주 매도내역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배당제 역시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현행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미나에서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배당기준일 설정)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제도 개편시 배당금 결정일과 배당 기준일 간격이 줄어들어 투자자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개정 등 외국인 투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기존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배당 정책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영문공시도 확대된다. 향후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및 종합지원 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IT기술 발달 등에 따라 글로벌 거래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 확대, 주문방식 세분화 등 국제적 수준에 맞는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세미나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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