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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안전운송운임 화주 처벌조항 삭제? 추진 의사 전혀 없어”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부산항 찾아 현장점검
“운송 계속하는 화물차주에는 통행료 면제 지원”
운송개시명령 검토에는 “실무적으로 검토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인 25일 부산항만 야드 현장을 방문,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 부산항을 찾아 “안전운임제에 포함된 화주 처벌조항을 삭제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총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 대책에 집중하고 있는 원 장관은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25일 부산 신항 운영사를 찾아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정상적으로 물류 운송을 하고 있는 화물차주들을 독려하며 “정부에서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돼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고, 지난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라며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분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역시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화주와 운송업체간 운임인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추진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어 차관은 “지난 24일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을 의왕ICD에서 만나 함께 대화로 풀어가자는 제안을 했다”라며 “정부는 화물운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지만,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 차원에서 발동이 검토 중인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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