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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화물연대 파업, 정당성·명분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
범정부 대국민 담화…”복귀 안 하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
“핸드폰 요금까지 원가에 포함? 안전운임제 효과 불확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화물 운송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주장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향해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상 처음으로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강조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태료 부과와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파업 참여자에 대한 예외없는 법적 조치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범정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국가 경제가 크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당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고 강조한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오직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다”라며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파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정부는 운송거부자에 대해 지자체와 공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참여하지 않는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나 협박, 위해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라며 “업무개시 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없이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원 장관은 담화문 발표에 앞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필요하면 오는 29일 이전에라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개시명령을 상정하겠다”라며 강경 대응을 방침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반도체 등 전략산업 거점에 대해 물류를 끊겠다고 선언하고 행동계획에 들어갔다. 정부가 정확한 진행 상황을 보고 실무적 절차를 보고 대응을 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을 위해 화주를 처벌하는 법안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라며 “안전이라는 이름을 걸고 화물연대의 요구대로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안전과 관련이 없다. 지금은 운송기사의 휴대전화 요금까지 원가에 상정하는 식인데 이는 잘못됐다”라고 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 15차례에 걸쳐 단독 회담을 진행했는데, 소통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며 “그간 3년간의 시행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했고, 양당 간사를 통해 매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고했다. 그러나 여당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좁히려는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법안을 상정해놓고 화물연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부터 파업 종료까지 정부세종청사가 아닌 물류현장에 임시 집무실을 만들어 출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상황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마련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라며 “현장에서 앞장서서 물류의 혈류를 뚫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엿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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