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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 투자기업에 배출권 더 준다...증권사 거래물량 늘려 거래 활성화
배출권할당위원회, 거래제 개선방안…시장 메커니즘 적극 활용
시장조정자 추가하고 증권사 거래물량 확대…이월·제출시기 통일

[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키로 했다. 또, 여전히 거래량이 저조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5개인 시장조성자도 늘린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출권 거래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은 단기개선안과 내년부터 논의될 장기과제로 나뉜다. 단기개선안엔 기업이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종업계 비슷한 생산시설과 비교해 적은 순으로 상위 10% 안에 드는 정도’로 효율이 좋은 시설을 신·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할당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해주지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배출권을 더 줘 고효율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비(非)대상기업을 인수해 사업장이 늘어날 때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고, 바이오납사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등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또 태양광·풍력·수력 이외의 재생에너지 발전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배출권 거래량은 작년 5472만t(톤)으로 2015년(566만t)보다는 10배 정도 늘었지만, 여전히 저조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5개인 시장조성자를 늘리기로 했다. 또, 20개 증권사가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총 20만t)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정부는 개인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배출권이 남은 기업이 이월을 신청하는 시기(6월 10일)와 기업이 배출권을 제출하는 시기(8월 10일)를 모두 8월 10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은 남는 배출권 중 ‘다른 기업에 매도한 배출권 2배’만큼을 내년에 사용하겠다고 이월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탓에 5~6월에 배출권 매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가진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더 배출한 기업은 8월 10일까지 배출권을 내야 하는데 매도가 5~6월에 집중된 탓에 제출 시기엔 배출권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년부터 논의하는 장기과제에는 지난해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에 따른 연도·부문별 감축 로드맵에 맞춰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상향된 NDC 연도·부문별 감축 로드맵은 내년 3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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