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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强대强 치닫는 勞-政 대결...정부, '법과 원칙'대로 "엄정 대응"
24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한덕수 "불법엔 무관용 대응"
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진…품목 확대는 불가"
학비노조엔 기본급·정기상여금 인상 외 수용불가 입장
내달 2일 총파업 나서는 철도노조엔 "협상 대상 아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역대급 노동계 ‘동투(冬鬪)’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폐지와 적용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에 대해선 일몰은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불가능하다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불법 행위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노동계 ‘동투’의 시작을 알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이어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다.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폐지하는 동시에 현재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으로 한정돼 있는 현행 법안의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당정은 전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통해 안전운임제를 3년 확대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역시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공포 분위기를 자주 조성한 적이 있어, 경찰과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위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태 심각성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까지도 이번에는 발동하겠다”고 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교육공무원 간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 대책 등을 요구하며 25일 파업에 나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에 대해 당국은 기본급·정기상여금 인상 외 요구안에 대해선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본사와의 교섭 결렬 시 30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대비해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중단 등에 대비한 비상 수송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내달 2일 총파업을 결의한 전국철도노조에 대해선 정부는 “협상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공정한 승진제도와 보수제도 개편,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한 철도 구조조정(관제권·시설 보수 이관, 정비사업 민간 개방) 철회, 수송 및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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