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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이자 준다더니 4%”...저축보험 ‘실질수익률’ 공시 추진
금감원, 상품공시 규칙 개선
사업비 등 제외하면 환급률 적어

금융감독원이 저축보험의 연간 실질수익률을 상품 설명서·계약서 등에 기재·안내하도록 하고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험사들이 높은 확정이율을 강조하며 앞다퉈 저축성 보험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을수 있는 실질이율은 확정이율보다 적기 때문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저축보험의 연간실질수익률 공시 방안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저축보험의 표면이익률과 사업비 등을 제외한 실질수익률간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시 방법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은행에서 많이 팔리는 상품인 만큼 은행상품 이율처럼 연간실질수익률을 공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확정이율’은 사업비와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하기 전 이율이다. 사업비와 보장보험료를 제외할 경우 만기나 해지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질 수 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대 상품의 경우, 연간 실질수익률은 4%대 후반이나 5% 초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면금리 4.5% 저축보험의 경우 실질 연평군 수익률은 3.9%에 불과했다. 실질수익률은 보험료 납입 후 5년 경과 시 원금 대비 환급률을 연복리로 환산한 값으로 산출됐다.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상품공시 시행세칙’에 따라 저축보험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에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기재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객이 실제로 받아가는 환급액과 누적환급률 등도 포함되지만 ‘실질수익률’은 따로 안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꼼꼼히 읽지 않고 ‘표시이율’로만 수익률을 판단하는데 익숙한 고객의 경우 실질수익률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금감원에는 저축보험의 표시이익률과 실질수익률이 달라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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