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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오르면 이자 소급...케이뱅크 ‘금리보장’에 28억 썼다
업계 첫 금리보장서비스 1년
5만좌 혜택...‘금리 노마드족’ 급증

은행권을 중심으로 수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 소비자들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도 눈길을 주고 있다. 은행, 비은행을 막론하고 앞다퉈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오른 금리를 소급 적용해주는 서비스 역시 호응을 얻고 있는 셈이다.

케이뱅크가 선보인 ‘금리보장서비스’는 이달 출시 1년을 맞았다. 이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것으로, 가입 후 2주 내 상품 금리가 오르면 기존 상품을 중도해지 않고도 금리 소급이 자동 적용된다. 가입 절차도 상품 가입 시 서비스 가입 동의 버튼만 누르면 돼 간편하다.

케이뱅크는 올해에만 이 서비스로 고객에게 28억원의 이자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받은 계좌 역시 5만좌로 집계됐다. 혜택 규모가 큰 데는 케이뱅크 대표 수신 상품인 ‘코드K정기예금’ 금리가 6차례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초 1년물 기준으로 연 2%였던 ‘코드K정기예금’ 금리는 이날 기준 4.6%로 약 2.6%포인트 상승했다. 이 상품의 경우 우대금리가 따로 없다.

금리보장서비스를 가장 환영하는 이들은 수신상품 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금리 노마드족’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올해에만 7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와중에 두 번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이뤄지면서 이같은 금리 노마드족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금리 노마드족은 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가입했던 예·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고금리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 올해 1월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대표 수신상품 중도해지 비율은 18.2~26%였지만 지난달 25일 기준 30.6~45.7%로 약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금리보장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2주 이내 상품금리가 변동되면 자동으로 금리 인상이 적용돼서다. 케이뱅크는 28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면서 고객 이탈을 막고 수신도 늘렸다. 고금리를 제공하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시중은행으로 자금이 쏠리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소급 적용’은 해지할 유인 자체를 낮추기 때문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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