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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빠찬스’가 은행보다 더 낫다” 이자공포에 늘어나는 개인거래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8%시대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는 4.6% 적용
차용증·이자 지급내역 갖추면 증여 피해가

시중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세무법인에 가족 간 개인거래를 문의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상단이 8%대까지 육박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세법상 정해놓은 적정 이자율만 내면 금액 제한 없이, 저리로 부모에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보다 ‘엄빠 찬스’가 더 유리한 고금리 시대의 단면이다.

실제로 결혼을 앞둔 A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5억원에 전세 입주할 생각이다. 미래 배우자와 자신이 모은 돈 2억원에 기존에 증여받았던 5000만원 등을 마련한 상태다.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 데다 대출 한도는 좁아지자 A씨는 나머지 부족분을 부모님에게서 받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르면 특수 관계자 간 자금 대여 시엔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명시하고 있다. 적정 이자율은 과거 연 9%까지 달했지만, 2010년 8.5%로 낮아진 뒤 2016년부터 4.6%를 유지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범위도 폭넓게 인정해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등이다. 금액 제한도 없다.

부모 등 특수관계인과 대출 계약시 연 4.6%의 이자율을 지급한다면 1000억원, 1조원을 빌려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현실에서는 사인(私人)간 거래가 더 유리해진 셈이다.

백종원 세무법인 와이즈 대표세무사는 “금전 거래 형태를 가지면 증여 이슈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자금을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라 자식으로부터 받은 이자에 원천징수세율을 지방세 포함해 27.5%만 내면 된다”며 “시중은행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자를 받는 부모라면 비영업대금 이익 외에 다른 이자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을 넘길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만일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면 세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백 세무사는 “만일 이자소득이 1000만원을 넘기는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도 증액된다”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자녀에게 지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지영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국세청이 가족간 금전대여를 볼때 증거가 불충분하면 아예 대여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은 뒤 차용증에 정해진 기간과 내용에 따라 이자 지급도 계좌 이체 내역에 꼬박꼬박 찍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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