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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자료, 근로자가 발급 안받아도 된다
국세청, 홈택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개선…MOU 체결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연말정산부터 인적공제용 장애인 증명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필요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일괄 수집해 홈택스에서 제공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절차를 없애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12종인 민원증명 전자점자 서비스는 연내 27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홈택스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장애인 이용자에게도 차별 없는 홈택스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 김동범 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정의철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현재 홈택스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상담센터 문자·화상 질의를 할 수 있는 손말이음센터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 이용자들과의 소통 부족에 서비스 개발 한계를 느낀 국세청은 장애인 단체를 통해 장애 유형별 홈택스 이용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서비스에 반영하기로 했다.

협약을 맺은 단체들은 홈택스 이용, 세금 신고, 민원증명 관련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을 파악해 국세청에 전달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면 미리 이용해본 뒤 보완점을 조언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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