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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이 너무 안 좋다’ 금투세 도입 추진했던 기재부도 “주식이탈·자금경색 우려…유예해야”
제로금리 시절 추진했던 금투세, 고금리에도 강행기류
지금 도입하면 자금 마른다…주식 물론, 채권도 악영향
기업 자금조달 더 어려워지면 한계기업부터 도산 위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시장 자금유입까지 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기획재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추진한 주체 중 하나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시장이 경색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시장 자금유입까지 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기획재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추진한 주체 중 하나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시장이 경색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주식은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려야 과세 대상이 되지만, 채권·펀드·파생 상품 등은 250만원만 소득을 올려도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미 국채 금리도 4%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지면 한계기업부터 도미노처럼 도산할 수 있다.

정부는 추진 당시와 지금 시장상황의 근본적 차이는 금리에 있다고 보고 있다.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엔 금투세를 도입해도 자금유입에 문제가 없지만, 지금 같이 고금리로 다수 시장주체가 불안에 떠는 상황에선 금투세가 도화선이 돼 시장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리는 약 2년전에 비해 4배 가량 올랐다. 국채 금리로 비교하면 지난 7일 입찰 진행된 3년물(국고03125-2506) 6000억원의 경우 낙찰 금리가 4.120%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1월 11일 발행된 3년물(국고00875-2312) 3조2500억원은 낙찰 금리가 0.980%에 불과했다. 회사채 금리는 이보다도 더 올랐다.

채권시장은 지금도 불안한 상태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상반기 보고서에 회사채 미상환 잔액(연결 기준)을 공시한 267개 기업의 미상환 잔액은 총 1084조6076억원이다. 이 가운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만 해도 406조934억원으로 전체 미상환 잔액의 37.4%다. 당장 1년 내에 400조원 이상을 ‘롤오버(새 채권 발행을 통한 만기 연장)’해야 한다.

여기서 자금유입이 더 마르면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쓰러진다. 게다가 기재부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당시엔 제대로 된 시장효과 분석이 없었다. 금투세 도입으로 자금이 어느정도 이탈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주식시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15만명이라고 하지만, 이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많은 이들이 금투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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