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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피해 보상 1년 걸릴 듯…산 넘어 산
보상 규정·선례 없어 난항…협의체 구성은 마무리 단계
2018년 ‘KT 아현 화재’ 보상 마무리까지 거의 1년
[연합]

[헤럴드경제] 카카오가 지난달 발생한 ‘먹통 사태’ 피해 사례 접수를 마감하고 보상안과 개선책 마련을 위해 검토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흐르면서 보상안의 구체적인 가닥이 잡힐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카카오에 신속한 보상을 독려하는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보상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최소 1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는 홍은택 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보상 검토’ 소위원회에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접수한 피해 신고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등 집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총 접수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유·무료 서비스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피해 신고를 받은 만큼 총 19일간 최소 10만 건을 웃도는 사례가 쇄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가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기준을 세우고 보상에 나서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카카오는 우선 접수한 사례 중 피해 사례로 보기 어려운 단순 불만이나 하소연, 기타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가려내는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례 건수와 유형 등도 우선 이 단계를 마친 뒤에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례를 가려낸 뒤에는 신고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물론 피해가 다른 요인이 아닌 카카오 서비스 장애 탓인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단계도 거쳐야 한다. 신고자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볼 때 보상이 쉽지는 않다.

아울러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중 어느 선까지 보상할지 기준을 정하는 것도 관건이다. 가령 입사 지원서를 카카오 메일로 냈다가 먹통 탓에 회사 답장을 놓쳐 면접에 응시하지 못한 취업준비생에게는 면접비만 물어 주면 될지, 원하던 회사에 불합격한 데 대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지 등도 문제다.

시간이나 노력 등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애매한 피해’의 보상 기준도 세워야 한다. 학생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자료를 전달하지 못해 일일이 메일로 보내느라 몇 시간을 소요한 학원강사 등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한편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 일부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 1만3000여 건에 대한 보상 기준과 지원금은 사고 서너 달이 지나 확정됐고, 보상 절차가 일단락되기까지는 사고 발생 후 333일이 걸렸다.

이번 사례는 KT처럼 유료 서비스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의 무료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라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규정이 없는 데다 국내외에 들어맞는 사례를 찾기 어려워 보상안이 나오기까지는 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13일 “소상공인연합회 등 여러 단체와 협의체 구성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피해 유형·범위를 정리하고 보상 등 후속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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