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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 ‘압사사고’ 보장 추진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시민재난’ 특약 상품개발 진행

정부가 각 지차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시민재난’ 특약을 추가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사고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7일 열린 관련 시민안전보험 개선 테스크포스 회의(TF)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손해보험협회,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참석했다. 각 보험사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현재 상품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민안전을 보장항목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보험료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압사를 포함한 보장은 최대화하도록 하겠다. 12월 안에 시민안전보험 개선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가 회의 때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행안부와 보험사들은 보장항목에 ‘압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손해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압사보다 포괄적인 ‘시민재난’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를 산정할 경우 손해율 등으로 보험료율을 책정해야 되지만 압사의 경우 워낙 드문 사례다 보니 요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민재난의 경우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나 손해보험사 컨소시엄 등을 통해 운영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된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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