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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도 ‘보험’으로 대비…‘2분 일찍 수능종료’ 소송도 보장
감독관 배상책임통해 손해배상청구 대비
응시장 내 고등학생, 감독관 등 사고도 공제
역대최대 재수생에 대한 안전 장치는 미비
교육당국은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하고 있다. 사진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평가 치러진 한 고등학교 교실 모습으로 기사내용과 무관하다[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당국이 보험가입으로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하고 있다. 다만 고3수험생, 감독관과 달리 올해 역대 최대가 예상되는 재수생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아 보완이 요구된다.

교육당국이 가입하는 보험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능감독관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다.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이하 평가원)에 따르면 평가원은 전국 응시장에서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1만2000여명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청구 건당 1억원, 총 20억원까지 보장한다. 피보험자에는 감독관 뿐 아니라 시험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타종요원, 보건인력 등이 포함된다. 보험 인수자는 DB손해보험이 유력하다.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은 수능시험일 당일 시험장에서 감독관 등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이 청구됐을 때 법률상 손해 배상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2016년도에는 감독관이 시험 도중 사용할 수 있는 시계를 ‘반입 불가능한 시계’라고 안내해 시계 없이 시험을 치른 학생이 감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한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종료를 알리는 종이 2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보았다며 주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현재도 진행중이며 평가원이 추산한 손해액은 9000만원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감독관 기피 현상이 있어 감독관들의 부담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2019년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보다 높은 긴장과 불안으로 위험이 커진 만큼 수험장내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 있다. 이는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없이 각 교육청 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해결된다. 대상은 고3수험생과 감독관 등이다. 이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장해 급여, 간병 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지급된다. 한 지방교육청 공제회 관계자는 “수능도 교육활동이라 별도의 보험가입 없이, 사고가 났을 경우 심사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수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회 관계자는 “학교 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며 “재수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종로학원이 지난 8월 최근 10년간 6월 수능 모의평가와 본수능의 재학생·재수생 응시자(원서접수 기준) 비율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에는 16만1400명(31%)의 재수생이 응시해 1997년도 이후 최고 수준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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