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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려 키워놓고...환경부, 화학사고 대응 첫 공동 합동훈련
화학물질안전원, 현대오일뱅크 등과 공동 합동훈련
규제 풀자 화학사고 급증했는데,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기준 완화
정작 화학물질 사업장 57%는 '있는 법'도 위반

지난 2월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 현장에 있던 작업자 8명 가운데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 공동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첫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지금껏 법적 근거만 있었을 뿐 합동훈련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의미가 크다. 다만 지난 8월 ‘규제혁신’이란 명분으로 화학물질 관리기준을 대폭 낮춘 탓에 예방이 아닌 사후 대책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정부가 화학물질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열에 여섯’은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0일 충남 서산시 대산 산단 인근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현대쉘베이스오일 등 현대중공업 계열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4월 안전원에서 수립한 ‘사업장 간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원 시범사업’의 하나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와 하위규정에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훈련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번 훈련을 통해 사고 발생 시 협력체계의 작동성과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 점검한다.

의미있는 훈련이지만, 정부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키우고 사고 발생 이후 훈련에 집중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지난 8월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기준을 대폭 낮췄다. 저위험 물질에 고위험 물질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환경부의 명분이지만, 환경단체들은 1990년대 초 PHMG 등 물질의 독성자료 제출의무조항에 면제 단서가 만들어 진 탓에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또 규제를 풀면 화학사고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다. 실제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시행 후 2015년 114건이던 사고는 2019년 58건으로 줄었지만, 2020년 규제를 완화하자 75건(전년대비 29.3%), 2021년에는 93건(24.0%)으로 늘었다.

게다가 현재의 기준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올해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인 121개소(56.5%)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MSDS는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로 거래 상대방이나 관련 노동자에게 MSDS를 이용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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