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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주택분 종부세, 첫 100만명 돌파…120만명 추산
종부세 과세 인원 5년새 3.6배로 증가
25억 1주택자보다 20억 다주택자가 종부세 많이 내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120여만명으로 전망됐다. 이는 5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000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정부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라간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역시 종부세 부담을 큰 폭으로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되면서 다주택자들은 더욱 무거운 세율을 부담하게 됐다.

이후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천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천165만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율과 기본 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은 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감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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