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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CEO 제재 구체적으로" 내부통제 기준 손보고 제재 강도 높인다
금융위, 내부통제제도 개선안 추가발표
실효성 높이고, 기준 명확히
“인적제재보다 기관제재 강해져야” 공감대 형성
[자료 = 금융감독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최고경영진(CEO) 및 기관 제재 등을 강화한 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고 방지를 위한 은행권의 자체 노력을 담은 내부통제 개선안이 나온데 따른 추가 조치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내부통제 제재에 대해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올 연말을 목표로 내부통제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되고 있다. 몇 차례 남은 추가 회의에서 세부 제재안, 제재안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확정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업계 및 전문가들을 모아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TF를 운영해왔다. 금융사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인해 횡령사고부터 불완전판매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탓이다.

금감원은 약 3개월 간 논의 끝에 지난 4일 준법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명령휴가 및 직무분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의 혁신방안이 은행권의 자체 개선노력에 초점을 뒀다면, 금융위 발표는 제재 강화 등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부통제제도를 잘 지켜야 내가 조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직원들의 공감대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한 제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통제가 없어도 과태료 수준이 1억원 수준으로 턱없이 낮은데다, 제재 초점이 인적제재에 있다. 기관제재 수위가 낮다보니 이를 어겨도 타격이 크지 않고, 내부통제 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나 기준의 실효성이 추상적으로 기술돼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원 제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를 안지켰을 경우 불이익이 아예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징벌적 수준의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 임원이나 최고경영자 징계로 끝내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관제재보다 ‘싸게 먹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 및 TF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모두 공감한 상태다. 다만 제재 수위를 높이더라도 각 항목에 따라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정하고, 전체 법 상 형평성을 고려해야하는 만큼 아직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내부통제를 제재경감에 대한 유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은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임직원의 규제 위반에도 제재금을 일부 경감받을 수 있다. 복수의 TF 관계자는 “추상적으로 기술돼있는 법 체계를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내놓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안은 은행 내부 검토를 거쳐 각 사안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충 및 부서 내 전문인력 20% 이상 확보는 각각 2027년, 2025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명령휴가제 및 직무분리제도 확대는 각각 내년 상반기까지 전산시스템 작업이 끝난다.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의 일환으로는 사고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채무·투자 현황 심사 의무화 등이 담겼다. 다만 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채무·투자현황, 장기근무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일원화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 참고사항으로 은행 내에서 자체 협의해 진행키로 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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