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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그룹, 美 정부에 IRA 의견서…“한미 FTA에 위배”
현대차·기아 양재 본사. [현대차그룹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4일(현지시간)까지 설정된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의견수렴 기한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한다.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에 대해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실제 현대차는 IRA 발표 전에 조지아주(州)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청정제조시설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와 배터리 등 첨단제품 관련 세액공제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명확한 세부 기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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