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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현실화계획 변경, 당장 어렵다”…내년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서 검토의견 제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을 1년 미루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올해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적용할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당초 공청회에서는 현실화율 목표치를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현실화율 1년 동결로 변동폭을 최소화한 최종 검토 의견이 나왔다. 송경호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산세·종부세 납부 시점에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지 않도록 현실화 목표치 하향 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수립·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조세연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만큼 이런 내용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직전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2020년 평균 69.0%,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다. 최근 집값이 전국적으로 조정되는 상황에서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 공시가는 올해보다 낮아질 수 있다.

조세연은 이날 최종적으로 채택한 의견 외에 현실화율 목표치 90%를 80%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2021~2022년 가격 급등·급락기 분석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유지했을 때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목표 현실화율 도달 시점을 공동주택은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단독주택은 2035년에서 2040년으로 늦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매년 높아지는 현실화율이 연평균 2.31%에서 0.65%로 조정된다. 이 밖에 아파트·단독주택·토지 등 유형에 상관 없이 목표 도달 시점을 2040년으로 맞추는 방안도 나왔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시안과 공청회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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