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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협회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전가로 건설업체 피해 심각”
협회 “고용부, 레미콘 업체 책임까지 건설사에…시정 필요”
“현장에선 계약하지도 않은 레미콘 기사 보험료까지 납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레미콘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한국건설협회가 “건설사에 레미콘 산재보험 가입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한국건설협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이래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 왔다”라며 “고용부가 지난 2019년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하면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부는 원청 책임강화라는 명목으로 지난 2019년부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의무자를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했다. 협회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고용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있지만,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책임은 전부 원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지금이라도 고용부는 잘못된 지침(고용부가 공단에 내린 지침)을 바로잡아 산재보험 납부체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레미콘기사의 산재보험료를 두고 갈등이 큰 상황이다. 지역 중소 건설업체인 A 사는 최근 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확정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한꺼번에 수 천만원의 보험료를 강제 추징당하자 협회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같은 이유로 보험금을 추징당한 B 건설업체 역시 레미콘 구매를 레미콘 회사와 했을 뿐인데 왜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느냐며 항의를 했지만 공단은 고용부 지침대로 할 뿐이라는 성의없는 답변만 내놓았다. B업체는 레미콘 구매계약은 레미콘 회사랑 체결했는데, 인적사항도 모르는 레미콘 기사 산재보험료를 왜 내야 하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체 대표이사는 “레미콘 구매금액은 노무비가 일체 포함되지 않은 재료비이므로 레미콘 구매금액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도 계상 받을 수 없다”면서 “결국 나라에서 건설업체의 돈을 마음대로 뜯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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