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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금융사고 막는다…준법감시 힘실리고, 명령휴가 강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
준법감시부서 인력, 총 임직원의 0.8% 의무화
전문인력 비중은 20% 넘겨야
명령휴가자 대상, 본점 직무까지 확대
내부고발자 익명성 강화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준법감시부서의 인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명령휴가제 등을 의무화하는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사고 발생원인 분석,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지난 7월부터 운영해온 바 있다.

이번 혁신안의 골자는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내부통제 인프라를 바꾸기 위해 준법감시부서 인력과 전문성 확보 최소기준이 설정됐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 및 15명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준법감시인 산하 부서 인력으로 하되, 자금세탁방지 및 영업점 자점감사 전담인력은 제외된다. 상시감시 및 내부통제 관련 법무 인력은 포함한 수치다. 총직원 1500명 이하 소규모 은행은 최소비율(1.0%) 및 인력(8명)을 차등적용한다.

전문인력도 확충된다. 준법감시부서 인력 중 전문인력 비중은 20% 이상이 의무화된다. 3월 말 기준 전문인력 비중이 10%를 밑도는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주요 6개 분야(여신·외환·파생·리스크IT·회계)는 최소 1명 이상 확보해야한다. 당국은 202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해 횡령사태 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명령휴가 및 직무분리제도도 개편된다. 명령휴가자 대상에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직무자를 본점 직무까지 대폭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키로 했다. 위험직무자, 장기근무자는 강제명령휴가(최소 연 1회, 회당 1∼3영업일 이상) 의무화되고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명령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이밖에 직무분리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은행들은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익명성도 강화된다. 내규상 실명신고 원칙 문구를 삭제하고, 익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조사결과 회신 의무화된다. 내부고발자의 고발 유형을 구분해 유형별로 보상안도 마련키로 했다.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야하는 대상도 지점 뿐 아니라 본점 부서 업무 일부에도 확대된다. 책임회피를 피하기 위해 직급별 내부통제 책임 구분·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스템 접근통제를 고도화해 비밀번호 대체 인증방식 도입 확대,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도 포함됐다. 상당수 금융사고가 업무편의를 위한 직원간 비밀번호 공유 또는 책임자 비밀번호 탈취로 상호견제 장치가 무력화된 데 기인한다는 판단이다. 실제 우리은행 횡령사고를 보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자금에 대한 채권단의 검증 절차가 미비해 범죄가 악용되기도 했다.

공동자금관리 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이 자금집행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공해야하며, 정기적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통하여 입출금, 잔액 내역을 운영위원회 등에 보고해야한다. 수기 기안문서 관리체계 강화 등도 이번 안에 포함됐다.

내부통제 일상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융사고에 대한 상시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보고·처리 프로세스도 강화된다. 영업점 자점감사 결과에 대한 준법감시부는 적정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아하며, 감사 결과 활용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혁신방안을 올 연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키로 했다. 개별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해당 방안을 시행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분기 중 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지도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은행권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도 적극 시행해 법규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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