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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이익 ‘대주주 독식’에 제동 걸리나
특별결의·매수청구권 도입 등
학계, 일반주주 보호강화 주장
금융위 “미흡 인정, 방안 검토”

기업 인수합병(M&A)시 대주주가 의무공개매수 등을 통해 일반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로는 관련 이익을 대주주들만 독식해 일반주주들은 상대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3일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정책세미나’ 기조발제에서 “한국의 M&A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임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피인수 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국가가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유럽연합(EU)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일반주주에게 주식매각 기회를 부여한다. 미국은 의무공개매수 제도까지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이사회의 적극적 역할 및 민사소송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도 일반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되, M&A 거래 당사자가 과도한 인수대금을 부담하지 않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우영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으로 우호적 경영권 거래가 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섬세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식양수도 방식 M&A시 일반주주 권리 보호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그간 연구용역·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면서 “세미나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세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는 현행 내부자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주식 소유 현황 보고는 거래완료된 이후 이뤄져 일반 주주들이 내부자들의 주식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금융위가 지난 9월 내부자 거래 시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 매매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사전 공시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배경이기도 하다.

양대근·권제인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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