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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대응
은행 105%, 저축은행 110%로 6개월간 완화
[사진=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레고랜드 발 회사채 시장 위기로 기업의 자금조달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예대율을 기존 100%에서 105%로,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시장상황 등을 봐가며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게획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신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의는 예대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중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예대율 및 LCR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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