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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6조원 규모 RP매매
차액결제담보비율 인상 유예
SPV는 재가동 안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박자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6조원 규모의 RP 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출 적격담보증권 대상을 11월 1일부터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한은이 담보로 인정해주는 증권은 주로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등의 국공채들이다. 이로 인한 국내은행의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원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후속조치로 시장안정화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은행간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차액결제 담보비율)을 현재 70%로 3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담보 부담은 7조 5000억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채를 활용하면 은행은 LCR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채를 더 발행하거나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진다. 은행에 유동성 여유가 주어지는 동시에 채권 시장에서 다른 회사채 등의 수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금통위는 “이 같은 조치들은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금융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RP매입의 경우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권에서 요구했던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 재가동과 회사채 매입기구(SPV) 재가동 등은 의결되지 않았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SPV는 추후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기업어음(CP)중심의 문제이지, 은행 중심의 자금순환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갈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 바 있다.

yjsung@heraldcorp.com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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