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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로 불거진 독과점 폐해…공정위, 카카오 제재·플랫폼 규제 강화 속도전
제도 차원에선 플랫폼 심사지침·M&A 심사기준
각각 올해 안, 내년 초 목표로 제·개정 추진한다
카카오 주요 사건조사…금산분리·가맹택시 특혜
금산분리 관련 혐의는 김범수 검찰고발도 가능
이미 심사보고서 발송…공정위원장 “심의 예정”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 장애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카카오 화재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 폐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사건 처리 및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 폐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사건 처리 및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도 측면에선 ‘플랫폼 심사지침’과 ‘인수합병(M&A) 심사기준’을 각각 올해 내, 내년 초 제·개정할 예정이다. 카카오 관련 사건 차원에서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과 가맹택시 특혜 등 혐의가 남아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 관련 사건 2건의 조사를 마치고 이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다. 1심격인 공정위 심의가 곧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는 카카오의 지주회사격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됐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카카오 창업자이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이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김 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과도 관련돼 있다. 김 센터장이 고의로 계열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면 검찰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사를 마치고 심의가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지난 4월 위원회에 상정했다. 6개월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카카오 화재로 추진력이 생기면서 심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

제도개선에도 탄력이 붙었다. 공정위 올해 내로 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방지를 위한 심사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지난 1월 행정예고된 뒤, 9개월 가량 지지부진했던 심사지침이 이번 카카오 화재 사태로 급물살을 탔다.

심사지침엔 무료 플랫폼도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히 담겼다.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이 포함됐다.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더 엄격하게 만들어 시행한다. 관련 연구용역은 지난 7월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내년 심사 기준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구과업지시서에서 “플랫폼산업 특성에 맞는 M&A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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