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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MBC 특별근로감독…"제3노조, 9월 부당전보·괴롭힘 신고"
'뉴욕 발언' 자막보도한 MBC 대상 특별감독
특별감독 결과 위법 확인 시 즉시 입건·과태료 부과
고용부 "신고에 따른 감독일 뿐...'법과 원칙' 사용자도 동일 적용"
국감서 국힘 "MBC 특별감독" 주문...이정식 "31일까지 기소의견 송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된 MBC 화면.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뉴욕 발언’을 자막보도한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근로감독은 수시근로감독과 달리 최근 3년 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입건한다.

고용부는 26일 ‘사용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나선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는 것이다. 위법사항은 즉시 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시일 전 1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시정지시 후 지시를 미이행 했을 경우 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시근로감독과는 차이가 있다. 이 탓에 정치권에서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권한을 보복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9월 MBC 쪽에서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며 “신고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을 신고한 것은 현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등이 MBC 재직 당시 공동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MBC 제3노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고용부 감독 결과, 최근 3년 동안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현 박성제 MBC 사장 뿐 아니라 지난 2020년 2월까지 MBC 사장으로 일했던 최승호 사장까지 입건될 수 있다. 특별근로감독은 이날부터 열흘간이지만, 필요시 연장가능하다.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고용부는 MBC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적극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처리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에 대한 ‘자막 보도’를 두고 MBC와 여당 간 갈등이 컸던 만큼 이번 감독이 ‘순수한’ 감독은 아니란 해석도 나온다. 실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고, 이 장관은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면 10월3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MBC 이외에도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 38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시근로감독에 들어간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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